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두집살림에 전처와 살던 집 대출받아 모두 사용 기사입력:2015-08-04 08:58:02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5년부터 교제하다가 201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딸(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B씨는 2009년 A씨와 교제하고 있던 중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귀다 2013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지방 출장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A씨를 속이고 소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의 사이에 딸까지 뒀다.

그러다 A씨는 작년 6월 B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집을 나간뒤 A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되레 A씨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원고)는 B씨와 C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아내 A씨가 남편 B씨 등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0827)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더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피고 명의의 재산은 대출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돼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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