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종업원 C씨가 찌개를 쟁반에서 A씨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로 옮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아래 유모차 내에 누워 있던 아기(당시 13개월)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아기의 부모인 A씨 등이 닭갈비집 주인(B)과 종업원(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피해를 입은 아기에게 871만원, A씨 등에게합계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가단44161)
이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C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식당주인 B씨는 “유모차의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종환 판사는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이기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원고들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