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청주시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A시사주간지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OO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년 4월 6일 A시사주간지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했다. 이에 신문사가 즉각 재심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통지를 받았다.
A시사주간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사과문 게재명령을 받고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년 2월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사실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해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과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재판관 8대 1 의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기사입력:2015-07-30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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