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ㆍ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했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돼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기사입력:2015-07-24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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