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4대 대형 브랜드 마트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기사입력:2015-07-23 21:51:26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20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에 20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또한 권익위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으며, 이 중에는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 위반 공익신고의 실제 사례 >

◆ A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판매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요구르트 판매
◆ B마트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린이 전용 우유를 판매해 2차 적발
◆ C마트는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햄버거를 판매해 적발
◆ D마트는 유통기한이 13일 경과된 불고기산적을 판매해 적발
◆ F마트는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주스에 대해 영업자 본인이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권익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식품과 다른 종류의 주스 5개가 길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채 마트에 진열돼 있는 것이 현장 적발.

권익위는 “유통기한을 위반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 위반으로 신고된 마트 영업자가 공익신고자의 제품 바꿔치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 하남경찰서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한 결과, 2015년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14,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339,900 ▼3,100
이더리움 3,39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40
리플 1,937 ▼6
퀀텀 1,14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20,000 ▼77,000
이더리움 3,3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메탈 326 ▲1
리스크 141 ▲2
리플 1,938 ▼4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3,600
이더리움 3,39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50
리플 1,937 ▼6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