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에 대한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배상문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상문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배상문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무청이 배상문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권익위,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문제…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 인정
기사입력:2015-07-22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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