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만 9853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5만 8103건이 접수돼 2013년 대비 9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만 22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 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38.1%, 수사기관 송부ㆍ송치 14.7%, 종결 25.4%, 조사 중 21.8%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신고 대상은 5대 분야(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180개 법률 위반행위다. 공익신고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ㆍ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다.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 분야 신고가 7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분야(8.7%), 환경 분야(5.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매년 증가하여 2011~2012년 68.6%에서 2014년에는 87.8%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건강 분야 신고의 경우에는 2011~2012년 12.1%에서 2014년 5.6%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안전 분야 신고에 대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44.3%)이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ㆍ송치되는 비율은 건강 분야 신고가 70.2%로 가장 높았다.
공정한 경쟁 분야 신고는 전체 공익신고의 0.7%에 불과하지만,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 부과금액이 전체 부과금액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분야별로 공익신고 접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률은 건강 분야는 ‘식품위생법’,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환경 분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소비자의 이익 분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정한 경쟁 분야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제도를 도입,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의 4~2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2014년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08건, 6억5000여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처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ㆍ환경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ㆍ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생활안전 관련 법률 등 99개를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상금 지급을 내부신고자로 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187만건…2014년 96만건
과징금과 과태료 1455억원…공익신고는 안전, 건강, 환경 분야 순 기사입력:2015-07-16 10:5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22,000 | ▲88,000 |
| 비트코인캐시 | 339,500 | ▼2,200 |
| 이더리움 | 3,39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10 |
| 리플 | 1,936 | ▲4 |
| 퀀텀 | 1,15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42,000 | ▲161,000 |
| 이더리움 | 3,39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37 | ▲5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7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2,400 |
| 이더리움 | 3,39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0 |
| 리플 | 1,936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