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서 개최

기사입력:2015-07-15 13:59:25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들은 현재 권익위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제도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내려 받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계정으로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9월) 등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근절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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