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이 농민을 보상금 3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297억원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보상 대상인 포도나무가 실제 530그루 정도이나 750그루인 것처럼 부풀려 보상금 347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은 보상 대상인 포도나무를 그루별로 정확하게 실사ㆍ조사했어야 하나, 조사업무를 용역업체 직원에게 맡긴 채 확인ㆍ감독을 소홀히 했고,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이들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현장 조사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맡기고 이에 대한 사후 확인을 소홀히 해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국고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5-07-13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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