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의 기록검토 및 토론ㆍ합의가 심리의 주된 내용이다.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당사자ㆍ대리인은 심리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한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상고심 심리 진행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제공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 상고심 사건검색 초기화면은 ‘기본내용’, ‘심급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 ‘대리인내용’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은 변론이 열리지 않는 대부분의 상고사건에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이에 상고심 본안사건의 사건검색 초기화면에서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심리진행상황’ 항목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로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정보’에는 ▲재판부배당 ▲주심 대법관 지정(OOO 대법관)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답변서 부본 송달 내용이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에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 시 표시(민사, 가사, 행정, 특허)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음을 알리는 문구다. △ 접수일로부터 4개월 도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표시됨.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개선방안 시행일 현재 이미 접수돼 심리 중인 사건(약 1만2000건)에 대해서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 검토사유 정보는 개선방안 시행일 이후부터 제공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당사자ㆍ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장기 검토사유 정보 입력을 계기로 미제 사건을 중간 점검하고, 조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심리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전산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부서 구성원이 그 내용을 공유ㆍ숙지할 예정이다.
현재 전산 프로그램(사건검색 시스템, 재판연구관 시스템) 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테스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초 개선방안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기사입력:2015-07-11 2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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