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회 유OO 연합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및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각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을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OO 연합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그러데 2010년 4월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3월 광주 개인택시조합 최OO 이사장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원을 건넸다.
이와 함께 유OO 연합회장은 2013년 5월 실시되는 제9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4월 제주 개인택시조합 고OO 이사장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을 건넸다.
또한 유병우 연합회장은 2013년 4월 대구 개인택시조합 김OO 이사장에게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당선 3일 후에 “선거에서 도와줘 고맙다”며 1000만원을 건넸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2014년 10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병우 연합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들이 시ㆍ도 지역조합을 대표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시ㆍ도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죄는 소위 매표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등을 고려하더라도 금품 공여행위가 금품 취득행위 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명정대함이 생명인 선거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그로 인해 연합회와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전국 개인택시공제조합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으며, 그러한 행위는 개인적인 비리행위에 그치지 않고 소속된 개인택시 사업자 전체의 공동발전과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죄질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연합회장 후보자들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각 시ㆍ도 지역조합 이사장들을 매표함으로써 연합회장 선거 및 연합회 운영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합회 차원의 자정노력에 더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OO 연합회장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유OO 연합회장에게 징역 8월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병우)은 2007년 선거에서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연합회장 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에 대한 책무가 막중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이후 두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연합회장 후보로 나서 드러난 금액만도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3명의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공여하고 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0년 제8대와 2013년 제9대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각 시ㆍ도 지역 조합 이사장 3명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전국 개인택시조합연합회 유OO 연합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유OO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선거 앞두고 혹은 당선 후 총 4000만원을 건네 기사입력:2015-07-05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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