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37명은 7월 1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1명(57%), 남성이 16명(43%)로 여풍이 불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관 7명(군법무관 2명, 공익법무관 5명), 국가ㆍ공공기관 재직 3명 그리고 변호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17명, 국선전담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었다.
특히 법조경력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이 27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장래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로스쿨생은 첫 직역으로 재판연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법관임용 지원자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다수”라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은 2년 동안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관임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무능력 평가(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현황도 비서울권이 17명(46%)이나 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심사 방증”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와 충남대가 각 3명,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연세대, 제주대가 각 2명이었다. 서울시립대, 인하대, 한양대, 서강대, 영남대, 중앙대는 각 1명이었다.
출신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4명, 고려대 3명 순이었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21명으로 전체 57%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3명, 한양대 3명, 중아애 2명, 건국대, 서강대, 포항공대, 전남대, 총신대, 카이스트 각 1명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14명(38%)이었다.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 기타 전공자는 23명(62%)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관에 임용됐다”고 말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만 법조경력 대상이 됐으나, 2015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경력의 법조인은 동일한 임용절차에서 함께 선발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2014년 7월 21일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무관, 변호사 등 법조경력 3~4년의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임용을 위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 평가와 공정성이 보장된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다고 한다. 즉,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구술평가도 병행해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고려해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해 출신에 상관없이 지원자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했고, 구성원 11명 중 8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해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법조윤리면접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지원자에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아울러 지원자의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도 파악했다.
지원자에 대한 충실한 인성평가를 위해 기존 인성검사와 인성역량평가면접 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시간 임상면접방식의 집중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한다.
중간임용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임용심사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해 임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여성 21명, 남성 16명…법조경력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이 27명 가장 많아 기사입력:2015-07-01 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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