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ㆍ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법에 따라 각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 및 피해 회원들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칼라일 등이 인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매각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홈플러스는 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매매에 대해 소비자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한다”며 “홈플러스 인수 기업은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ㆍ배상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홈플러스,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헌 등 상대 기사입력:2015-07-01 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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