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이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래에서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므로, 상고법원은 ‘각급법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이 아니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이 구상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상 위헌인 상고법원은 그 공간을 대법원 건물 안에 두더라도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고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살인 등 중대 범죄사건,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한다면 상고심에 대법원과 상고법원이라는 2개의 법원을 두게 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형태”라고 주장했다.
또 “상고법원이 최종심임에도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으며,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대법원장만이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 지게 돼 상고법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변협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위헌적인 상고법원 설치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하게 대법관을 증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