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우회전 하는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없어 기사입력:2015-06-30 13:15:15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상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영주시 휴천동 소재 모 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던 운전자 A씨 차량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B씨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A씨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B씨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파손됐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그러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13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B씨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대구지법은 110만4000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만6000원을 더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측 보험회사(원고)가 B씨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나305420)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A씨측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원고 측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만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10만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7만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65,000 ▲915,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3,500
이더리움 3,246,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40 ▲80
리플 2,029 ▲8
퀀텀 1,43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21,000 ▲961,000
이더리움 3,247,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30 ▲30
메탈 436 ▲3
리스크 189 ▲2
리플 2,031 ▲11
에이다 387 ▲3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00,000 ▲94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2,000
이더리움 3,249,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70
리플 2,030 ▲8
퀀텀 1,466 0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