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인 B로부터 특정인 A를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C에게 31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선거인 D로부터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E에게 1600만원을 지급해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는 후보자와 선거인 간에 학연ㆍ지연 등으로 형성된 친분관계로 인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 신고ㆍ제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ㆍ제보가 더욱 활성화 돼 깨끗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27일에 만료되는 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선거범죄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02-744-1390)로 적극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범죄 제보 포상금 4750만원
기사입력:2015-06-29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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