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기사입력:2015-06-29 19:03:26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공원 호수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다.

그 바람에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여자 어린이 B(4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해 B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애완견에 물린 B양의 부모가 애완견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2750)에서 250만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물론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지급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나이가 4세에 불과해 상처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방치했고, 원고가 혼자 놀면서 애완견을 자극함으로써 사고를 자초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 측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사고 직전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혼자 놀도록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정확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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