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한국정부, 론스타가 제기한 5조 1000억원 소송 정보공개도 거부…국제중재 참관도 거부” 기사입력:2015-06-29 16:0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봤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소송을 택한 것.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김기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모습.사진국회방송캡쳐

▲기자회견모습.사진국회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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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변은, 오늘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매우 비통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며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해,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는 것도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라며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근대 문명국가 중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라며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원 23명은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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