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ㆍ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호남ㆍ제주권은 전주(6월30일), 충청ㆍ강원권은 대전(7월2일), 영남권은 부산(7월7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설명회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2015년 3월 제정ㆍ공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행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법률 적용 대상기관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청탁관행 근절로 조성될 새로운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기사입력:2015-06-29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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