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 양식조차 못 갖춰 분노” 기사입력:2015-06-28 18:57: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방식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근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들을 수행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가 이번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즉 다음 달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로스쿨 출신 박OO 변호사와 김OO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는데,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관여하던 재판부의 사건을 변론했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를 전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에 드러난 박OO 변호사와 김OO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수행한 것과 관련해 김OO 변호사가 구속되었고, 같은 이유로 대형로펌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개시 여부가 논의 중에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위 임용내정자들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임용내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있는 자들을 경력법관으로 합격시킨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방식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은 작년 7월 경력법관 임용공고를 내며, 임용기준으로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임용내정자들이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성, 청렴성 등의 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대체 어떠한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법관을 선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이 작년 12월 임용 내정자들에게 합격 사실을 개별 통보한 것부터 시작해, 3년 경력도 채우지 못한 경력 미달자의 선발, 선발인원이 대부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이루어진 점 등 대법원의 불투명한 경력법관 선발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아예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임용내정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법원이 경력법관 선발방식을 유지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킬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주창하는 사법신뢰와 사법부의 위상은 보수주의, 폐쇄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그것은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 끊임없는 개선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법관 선발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사법부가 진정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법관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89,000 ▲889,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500
이더리움 3,246,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30 ▲40
리플 2,034 ▲14
퀀텀 1,43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24,000 ▲879,000
이더리움 3,24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20
메탈 436 ▲3
리스크 189 ▲2
리플 2,034 ▲13
에이다 387 ▲3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1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500
이더리움 3,24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60 ▲80
리플 2,033 ▲14
퀀텀 1,466 0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