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기사입력:2015-06-26 17:19: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형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2014년 2~3월 사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런데 이복자 시의원은 2014년 3월 12일 전용학의 선거사무실에서, 천안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해 전용학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전용학 후보가 차용증을 써주려고 했으나, 이복자 시의원은 차용증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이날 전용학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돈을 돌려줬다.

또한 이복자 시의원은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 전용학의 선거사무장이자 새누리당 천안갑 당원협의회 박OO 사무국장의 책상 서랍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둔 다음, 며칠 후 박OO에게 “서랍에 돈을 넣어 두었다. 조건 없는 돈이다. 마음대로 쓰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이복자 시의원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윤OO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포함됐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ㆍ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선관위 직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금품을 제공하게 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상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천안시의원 전원, 피고인이 활동했던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종 단체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복자 천안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검사의 항소처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복자 천안시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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