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기성회비 납부 요구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받아들여 기성회비 납부한 것” 기사입력:2015-06-26 10:26: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등 합해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기성회들이 그동안 소속 회원들의 자율적 회비납부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으나,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가입강제, 수업료와 통합 고지, 기성회비 미납부 시 등록거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각 국립대학교 등록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성회들이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며 “따라서 기성회들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됐다.

국립대학 기성회들도 설립자(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립대 학생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학년도에서 2007학년도까지는 약 80% 내외였고, 2010학년도에는 그 비중이 84.6%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 기성회비의 상승률이 수업료와 입학금의 상승률보다 높았다.

기성회비의 경우 보통회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고 기성회들마다 1년간 징수한 기성회비의 합계가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한다. 그리고 징수된 기성회비의 지출에 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학생들이 각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원고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일 기성회비가 기성회 소속 회원의 자율적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오랫동안의 관행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재학생이 각 국립대의 수업을 받는 대가로 변질한 것이라면, 재학생은 이미 각 학기 수업의 대가로서 매학기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이중으로 납부하고 더욱이 수업의 대가를 각 국립대나 설립자인 대한민국에게 납부하지 않고 제3의 사적 임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에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도 2013년 11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구속력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나 자치규범인 각 규약에 근거해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따라서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기성회들은 그동안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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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승소 판결했던 1심과 2심 뒤집은 대법원

하지만 대법원의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5일 전국 7개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 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동안 국립대학들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외에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 받음으로써 학교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국립대학에서의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실체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피고 기성회들은 국립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원고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성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여 기성회비를 납부한 후 교육역무를 제공받고 교육시설을 이용했다”며 “이로써 원고들이나 학부모들 및 피고 기성회들 사이에는 기성회 회원가입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규약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해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립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해 국립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기성회나 국가에 대해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보영, 고영한,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6명의 대법관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했고,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고, 그 판단기준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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