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 기사입력:2015-06-25 18:23: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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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먼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했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들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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