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모의 이혼(2006년)에 이어 부의 사망(2013년) 이후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영태 판사는 지난 6월10일 청구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4느단4094)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이미 성인이고, 형 2명에 자녀까지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만족감보다는 그로인해 청구인을 둘러싼 사회적ㆍ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ㆍ본변경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경우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ㆍ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2009스23 결정)의 입장이다.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기사입력:2015-06-25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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