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부산대 총장 선출 ‘직선제→간선제’ 학칙 개정은 적법” 기사입력:2015-06-24 17:34: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가 선거로 인한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업,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평가에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산대학교는 그해 6월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총장 직선제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시교무회의에서 교수회 및 직원협의회 각자 주관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유지 의견이 높았는데, 직원협의회는 폐지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부산대는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해 현행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현행 총장직선제)’을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2년 7월 27일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2012년 8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부산대 대학평의원회는 개정 학칙안을 심의한 후 교수 총투표 결과에 반하고, 교수 총의를 무시한 반민주적 사항이며, 교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또한 부산대 교수회는 2012년 8월 23일 평의회를 개최해 개정 학칙안을 심의한 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결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2012년 8월 24일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 회장인 이병운 교수가 “학칙 개정으로 부산대 총장 후보자의 선출방식이 직선제 방식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건 학칙 개정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부산대 교수회 회장인 이병운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문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칙 개정은 총장의 발의, 14일 이상의 공고, 교무회의의 심의 및 총장의 공포라는 절차로 이루어질 뿐 별도로 교수회의 심의ㆍ의결까지 필요하지 않고, 이는 그 내용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과 학칙의 제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이 사건 학칙 개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되는데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해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학칙 개정 절차만으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 및 교무회의를 구성하는 일부 교원들이 대학 교원의 총의를 부정하고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차기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피고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에 관해 간선제와 직선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정 학칙안을 발의해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개정을 했을 뿐,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기초해 규범으로 제정돼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학칙개정은 부산대학교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담고 있는 학칙을 개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과 절차에 관한 교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학칙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려면 교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법 역시 무효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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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3두264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해당 대학은 학칙에 규정돼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직선제와 함께 간선제도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조항이 해당 대학의 교원에게 직원, 학생 등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법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교육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반하는 원심판결은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자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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