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책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첫째,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임하고도,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사건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책으로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이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건은 반드시 공직퇴임 변호사를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제1항에서 이 점을 명시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사건은 수임액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변협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사건을 수임할 경우 통상 그 수임료는 일단 형식상 법무법인에 귀속된 후 그 변호사에게 배당의 형식을 거치게 된다”며 “그러나 그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수령한 배당액만으로는 수임료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임료의 액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책으로 “공직퇴임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하거나 소속 법무법인에서 배당을 수령한 사건은 사건마다 수임 액수(법무법인이 그 사건에 관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과 같다)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이렇게 되면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할 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임료의 액수를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의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사면 등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임에도 변호사가 그 자문 사건을 수임할 경우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자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전관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은 그 자문의 내용까지 신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책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이렇게 되면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할 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내역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통상의 법적 문제가 아닌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당사자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통상의 법적 문제가 아닌 사면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당사자를 밝힐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시 법조윤리협의회는 당사자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책으로 “공직퇴임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수임자료 중 변호사법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시 법조윤리협의회에 당사자를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수임자료는 사건목록(자문사건 포함)에 당사자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 수액임수 등을 밝혀야 기사입력:2015-06-22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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