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해 33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여성인 A씨는 10여명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기로 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 뒤 2013년 12월 대구 남구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00은행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공모자들과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6월까지 39회에 걸쳐 33명으로부터 합계 1억619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6월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해 편취액이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했던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액은 8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06-22 1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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