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4년간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화학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재 화학회사의 대표이사인 70대 A씨는 2011년 2월~2015년 2월 사업장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배출기간이 길고 배출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폐수처리업체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사건 이후 폐수처리업체와 위ㆍ수탁계약 체결 재발방지 기사입력:2015-06-21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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