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기사입력:2015-06-21 14:04: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 이허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한을 앞두고 A변호사는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 취소처분 및 갱신 반려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2013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3월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해 4월 확정됐다.

서울국세청장은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4년 4월 18일 A변호사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5월 21일 당초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 및 갱신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다시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에 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그는 “이 법률조항은 신청의 직업수행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처사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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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이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직업 수행의 자유),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5아1080)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과 응용력을 갖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법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법령의 복잡ㆍ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무리 일반 법률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실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세법에 관해 따로 교육을 받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업무의 경우 각종 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외에도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세무사자격시험과 공인회계사자격시험도 회계학 및 세법이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데 반해,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삼고 있는 회계학 등이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세법마저도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을 뿐이며,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세법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세무사와 비견될 정도로 세무대리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와는 달리 실제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 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세무사법에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법적 제한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방법 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덜 제약적인 다른 수단이 없으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변호사 개인의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세무사법이 1961년 제정될 당시부터 줄곧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조세행정에 관한 전문인제도의 운영상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성립돼 왔다고 보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해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인 자격제한은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업무 중 사실 대리업무를 전혀 취급할 수 없게 하는 사익의 중대한 침해가 되는 반면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 제고라든가 세무대리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보라는 공익 달성의 측면에서는 과연 그로 인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된 자와 달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없도록 봉쇄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미 법률분야 전반에 관해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인됐음을 감안할 때,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중에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세무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했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된 이후에 추가로 실무교육을 받거나 세법과목에 관한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세무사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으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해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은 이런 덜 제약적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법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세무사법과는 달리 변호사에게 변리사등록을 마친 뒤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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