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15-06-20 20:51:03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때 ‘한국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며 국가대표였던 프로축구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 경기에 실패하자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 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며 협박을 가했던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부조작 브로커인 A씨는 2010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프로축구경기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배팅해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기로 짰다.

그러던 중 그해 8월 프로축구 광주 상무 소속이었던 최성국 선수 등을 포섭했다. A씨는 경기에서 패하도록 주문하며 수천 만원을 건넸다.

특히 2010년 6월 2일자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축구 경기가 비기자, A씨는 최성국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느냐. 잃은 돈을 다 물어내라”고 추궁했다.

또 최성국 선수가 6월 6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울산 롯데호텔에 숙박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A씨는 불러내 최 선수와 후배에게 “너희들은 작업경기를 너무 할 줄 모른다.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똑바로 못 하느냐? 경기를 실패해 많은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조작에 성공해야 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 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고 협박했다.

함께 온 공범 중국인은 “내일 경기를 실패하면 큰일 난다. 실수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B씨는 “내가 너 고대 선배다”라고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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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OO(40)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동협박죄의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이미 재판이 종결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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