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역사성ㆍ반민주성을 폭로하는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6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다. 토론회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린다.
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최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위 대법원 판결은 과거 정치검찰의 전두환ㆍ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과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판결)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사법심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긴급조치 1호는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해 ‘긴급조치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이에 대법원 제3부 판결의 법리적, 역사적 문제점을 밝힘과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역사성ㆍ반민주성을 폭로하는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민주법연(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관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주최로 열린다.
또한 토론회와 더불어 긴급조치가 발동한 시대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물과 당시 수사기록,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당시 국무회의록 등을 공개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그 사법심사의 문제>에 관해 주제 발제를 한다.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 검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여부 등을 다룬다.
또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통치행위의 위헌ㆍ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도 검토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와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등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최근 과거사 사건 판례 경향을 분석한다. 긴급조치피해자인 박석운씨가 발언을 할 예정이다.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한상희ㆍ문병효ㆍ이재승 교수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등 발표 기사입력:2015-06-20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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