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6-18 14:44:15
[로이슈=전용모 기자] 옛 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1월 부산진구 소재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자 모텔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은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되레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3월 경찰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B씨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 5월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진술을 해 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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