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18 11:36: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압구정역 차비 사기’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수 십 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에서, B(여,30)씨에게 접근해 ‘나는 OO대학 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의 직업은 의사가 아닌 목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씨는 A씨를 말을 믿고 3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또 2014년 4월 13일에도 압구정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C(여, 29)씨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챙겼고, 2015년 3월 20일에는 D(여, 26)씨에게 접근해 “나는 대학병원 의사인데, 출장 중에 기차에서 가방과 지갑을 두고 내려 현금이 없으니,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거짓말을 해 이를 믿은 C씨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들을 저질렀다”며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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