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은 사회문제 등을 코미디 콩트로 만들어 풍자하는 프로그램” 기사입력:2015-06-17 22:29: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문화방송

▲MBC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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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란 PD는 MBC(문화방송) 라디오국 라디오편성기획부 부장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1일자 방송으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진행자인 최양락씨는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배칠수)와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

2013년 3월말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직후다.

위 방송에서 첫 번째 곡으로 “사장이 나갔어요”, 두 번째로 “김 사장님”을 선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한 배칠수씨와 최양락씨는 김재철 전 사장을 풍자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MBC는 2013년 5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충 노래교실 코너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을(MBC의 전임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함) 사실인 듯 단정해 방송해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안혜란 PD가 재심을 청구했고, MBC는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6월 4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3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안혜란 PD는 “해당 프로그램은 신랄한 풍자와 해학으로 사랑받는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방송 대화도 시사문제를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서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며 “MBC의 주장처럼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을 사실인 듯 단정해 방송한 사실이 없으며, 김재철의 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본인은 라디오 전문 연출자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방송 대화의 풍자 대상자(김재철)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안혜란 PD가 회사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3년 6월 24일 원고에 대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 대화에서의 표현들은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진행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 희화적으로 묘사했을 뿐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방송 대화가 김재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등을 코미디 콩트로 만들어 풍자하는 프로그램인데, 본질이 사실의 보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로 코미디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재미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따라서 위 프로그램에서는 비판, 풍자, 희화, 과장된 표현기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청취자들도 방송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보다는 위와 같은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재철은 우리나라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 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했으므로 단순히 사인(私人)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방송 대화가 김재철이 퇴임한 직후 방송된 점, 풍자의 대상이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 대화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적 관심사,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재철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한 후, 2013년 12월 31일 김재철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한 점에 비춰 이 방송 무렵 그 개연성 또한 있었다고 봤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 대화 내용에 김재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됐고, 그러한 시각이 당시 정치권 일부의 시각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방송 대화의 내용이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MBC는 방송 대화의 내용이 김재철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방송 대화 중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방송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징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입장 대변이라는 지극히 사익적인 목적으로 방송 대화를 제작ㆍ방송했고, 이 방송 대화로 인해 MBC의 경영진이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MBC의 명예와 위신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입장 대변이라는 사익적인 목적만으로 방송 대화를 제작ㆍ방송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방송 대화를 통해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재철의 개인 비리 가능성을 풍자했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와 경영진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1984년 12월 입사해 현재까지 30년가량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이 방송 대화가 프로그램의 본래 성격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방송 대화의 풍자적 성격 및 표현형식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MBC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일 안혜란 PD가 회사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5다12390)에서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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