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메르스 관련 판사 1명 스스로 자가격리…증상은 없다”

확진환자가 방문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서 스스로 격리 “증상이 있어 그런 건 아니다” 기사입력:2015-06-17 12:02: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부산 첫 메르스 양성환자(전국 81번)가 폐렴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이후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제 강화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법원도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으로써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부산지법 공보관인 조민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열흘 전쯤에 법관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자가격리 대상자지, 메르스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된 건 아니다”며 “이번 주까지만 있다가 다음주 월요일에는 출근 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법원현판.

▲부산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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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장판사는 또 “판사가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는 가래가 나와야 받을 수 있는데, 그 판사는 가래가 없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재판일정도 없어 혹시나 싶어서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만약에 대비해 법원청사 방역은 물론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입구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발열여부 체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메르스 관련 특별당부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재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음은 SNS에 게제된 메르스관련 특별당부의 글 전문이다.

사랑하는 부산법원 가족 여러분께

연일 방송과 지상에서 메르스 관련 기사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있을 수 없어 이미 2회에 걸쳐 메르스 관련 정보와 면역 증진 방법 등에 관해 소상히 부산법원 통신을 통해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억지 소문과 풍문이 우리 청사 주변에 떠돌아 다닌다는 말이 들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 나라 국민은 과거에는 의병으로 뭉쳤고, 전란에는 자신의 몸을 던져 국난을 극복한 경험을 축척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WHO를 비롯한 국제적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조차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필요 이상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각자 ① 손씻기, ②면역증진에 효과있는 정갈한 음식 섭취, ③ 적절한 운동, ④ 0.9% 식염수 가글링 생활화, ⑤ 생강, 대추 등 쉽게 구하는 재료로 푹 고와서 마시기 등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면 조만간 종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의 자각과 인식개선을 부탁드리고, 각자 직분에 충실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공포에 지레 겁먹는 일이 없기를 법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강민구 법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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