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해진다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개선방안 권고 기사입력:2015-06-16 09:51:54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학교 측이 아닌 공기 질 측정자가 측정대상 표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부적합’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인해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위협 및 학습능률 저하가 우려돼 왔다.

권익위원회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에 있어 측정자가 아닌 해당 학교에서 측정대상 교실을 미리 선정해 준비함으로써 측정대상 표본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했다.

또한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해당 교실만 개선 조치된 후 재측정 대상이 되어 전체 교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외부 위탁업체의 측정과정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 질 측정 장비의 관리 부실로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우려되었으며, 최종 결과 중심의 측정치 관리로 재측정 이력 등 중간 결과 파악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대상 표본을 선정해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 측이 아닌 측정자가 측정대상 학교 방문 후 측정대상 교실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측정 하도록 했으며, 외부 위탁업체가 공기 질을 측정할 때는 측정상황 사진 첨부, 불시 현장점검, 학부모 참관제도 운영 등을 통해 측정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자체 보유한 공기 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측정 결과 보고 양식에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모두 기록ㆍ관리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교실의 공기 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2,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39,500 ▼2,200
이더리움 3,39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리플 1,936 ▲4
퀀텀 1,15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42,000 ▲161,000
이더리움 3,39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0
메탈 325 0
리스크 140 ▲1
리플 1,937 ▲5
에이다 279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2,400
이더리움 3,39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0
리플 1,936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