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원고측의 과실로 손해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기사입력:2015-06-15 15:00: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해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해상운송업을 하는 A씨는 2011년 4월 싱가포르에서 출항 준비를 위해 닻을 올리던 중 앵커의 체인이 모두 풀려버리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선박은 양묘기의 메인샤프트가 구부러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사고조사를 한 K유한공사는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의 파손을 지목했고, 파손의 원인으로 과도한 조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묘기 제작 공급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양묘기 수리비용과 30일 휴업손실을 합한 16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양묘기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씨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455)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나 제조물 자체 외의 다른 ·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돼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조물인 양묘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수리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해당해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품의 구성 물질, 강도 등이 산업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이 부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히려 사고의 원인은 스터드의 과도한 조임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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