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서가 2011년 9월 부산 남구 소재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먼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총장이 졸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28명은 총장과 동기)이었다는 것이다.
또 총장은 2013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했다.
이외 영입한 교목에게 전세금(1억8000만원 상당)을 교비로 지출하고 총장 지인 계약직직원으로 채용, 총장 처조카 체육시설공사 낙찰, 총장실 공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D대 교수들은 총장의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2013년 3월 교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A씨를 의장, B씨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가운데 총장은 전체 교원에게 재정적자가 80억~90억원에 이르는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에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자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원에게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또 A와 교수협의회는 재정적자는 80억~90억원이 아닌 35억원에 불과하고 산학협력교수 문제 등의 내용을 보낸 뒤 6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평가(총투표자 206명중 불만족 178명), 학무부총장의 해임건의안(찬성 171명), 기획부총장의 해임건의안(찬성 170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총장은 의결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9월 30일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재했다.
이어 10월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단과대학별 의견취합결과 총장퇴진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전반적인 학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총장은 11월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교원에게 보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즉각 중단과 옥외 설치물과 부착물의 제거를 명령했다.
이에 단과대학 학장들은 총장과 교수협의회에 사과와 함께 쟁점 사항에 대한 생산적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총학생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총장이 사과 등을 하고 교수협의회와 생산적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담화문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고 시위중지를 명령했지만, 교수협의회는 진정성이 없다며 총장퇴진운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집단시위행위를 주도한 교수협의회 의장단에 대해 학칙에 따라 이사회의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했다.
교수협의회도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11월 25일 의장단에 대한 징계 요청의 건을 심의했으나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그러자 총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이들(의장, 부의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11월 28일 이들은 각 직위해제 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14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 작년 1월 27일 이들의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7조(복종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각 파면처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월 5일자로 파면처분을 했다.
징계사유는 ▲교수협의회 의장으로서 직권남용행위(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중립의무위반, 교수협의회 명칭 사칭) ▲불법집회 주도(총장퇴진운동) ▲복종의무 위반(시위중지명령무시) 세 가지다.
이들은 파면처분에 대해 작년 3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결정에 불복해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해 위법하게 결정했다”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교수협의회 의장, 부의장은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파면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파면처분은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충분한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실도, 총장의 적법한 명령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파면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금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교수협의회 의장, 부의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2014가합14422)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들에게 복직 시 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총장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를 두고 허위 또는 미확인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운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학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공익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협의회의 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회의를 파행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수협의회가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던 점 등 교수협의회 명의를 사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반되는 이상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는 총장의 적법한 명령을 거부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 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총장의 전횡을 견제해 대학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시위는 폭력성을 배제한 채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교수와 학생등 대규모 인원을 참여시켜 행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기사입력:2015-06-12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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