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 사는 B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사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꺼내 보이며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너에게 강제로 먹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12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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