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이고, 피해자 박OO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통신사 소속 사진부 기자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5일 인천 남구 매소홀로 문학동 소재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서, 그 곳 사진기자단석에 놓여 있던 박OO 기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1대 시가 9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기자단석 부분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진기자단석에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남성이 피해자가 카메라를 둔 자리 쪽으로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사진기자단석에 두고 나간 전후 시점부터의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 내부 및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확인했다.
CCTV 동영상에서 위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으며, 이를 수영연맹 조직위원회 및 일본 수영연맹 관계자 등에게 순차 보여줘 위 남성이 A씨로 특정했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가 본인의 숙소에 있다고 알려 줬고, 숙소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일본 수영연맹 관계자 등과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카메라 절취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피해자에서 카메라 절취와 관련해 사과까지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돼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피고인이 경기 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5-06-11 15:43: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70,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1,500 |
| 이더리움 | 3,2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60 |
| 리플 | 2,030 | ▼6 |
| 퀀텀 | 1,44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49,000 | ▼120,000 |
| 이더리움 | 3,22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20 |
| 메탈 | 435 | ▼1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29 | ▼6 |
| 에이다 | 384 | ▼4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4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500 |
| 이더리움 | 3,23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20 |
| 리플 | 2,030 | ▼5 |
| 퀀텀 | 1,433 | ▼33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