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여)씨와 20대 중반인 B(여)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6월 2일 점심시간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도 2014년 6월 11일 아동 K군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검찰 조사결과 보육교사 A씨(15회)와 B씨(7회)는 석 달 동안 자신들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총 22회에 걸쳐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 재생결과,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피고인들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한 일인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A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B는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기사입력:2015-06-11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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