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만3세 여아를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헤매도록 하고,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부모에게 법원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남편 A씨와 20대인 아내 B씨는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만3세 여아를 두고 있다.
A씨는 대부분 00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B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들은 작년 5월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외출해 아이가 혼자 집밖을 나간 후 약 1km떨어진 모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도록 방임행위를 했다.
이들은 또 10여일 뒤 아이를 나두고 외출해 아이가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들은 이런데도 7월~8월 B씨는 아이를 방치하고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수일동안 집을 비운 상황에서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 길을 잃어 헤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이 부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해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책임 있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모두 무직임), 경제적 형편 내지 사정까지 모두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10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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