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옹모 기자]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정당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OO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OO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에 반대해 2012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13년 3월 22개 단체가 연대해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했고, 4월 주민 21명이 ‘OO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공사반대 집회ㆍ시위를 계속했다.
그러자 한전은 2013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작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7월 21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정당인 30대 A씨는 작년 7월 26일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에 참가해 시위대들과 함께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자, A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도 반성이 없고,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6-10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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