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5-06-09 15:38: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스크림 카페 뒤편에 묶어 두었던 맹견이 화장실을 찾으려는 손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사안에서, 법원이 개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뒤편에서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세퍼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9월 7일 카페 손님인 B씨는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도 C씨가 화장실이 급해 카페 뒤편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이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C씨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났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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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개주인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개주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정171)

A씨는 “개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진입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했고, 1m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으므로, 개 주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스크림 카페인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는 등 목적으로 건물 뒤편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설령 사고 당시 피고인이 1m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둬두는 등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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