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9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2012년 11월 20일 오후 3시경 울산 중구의 한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3층 교실을 바라보면서 하의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체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또 다세대주택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해 여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교실을 바라보면서 수년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청소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09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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