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며 입소한 사람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횡령한 시설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금정구 소재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H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며 후원금 등 자금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1월 입소한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생계,주거급여)통장과 인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07년 2월~2011년 8월 67회에 걸쳐 251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한 2006년 1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2008년 8월 퇴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나두고 간 것을 계기로 2011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입금된 9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2012년 3월 승합차를 운전해가다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800만원에다 후원금 통장에서 200만원을 임의로 보태 송금했다.
그리고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해 2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후원금통장에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업무상횡령)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5월 14일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소자들의 기소생활수급비 등의 관리를 빌미로 그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가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사안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두 사람에 대한 횡령을 부인해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부분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두 사람에 대한 금액 일부지급과 상당금액 공탁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무료숙식제공시설 노숙자 등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운영자 징역형
기사입력:2015-06-08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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