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한 사무실에서 B씨가 동료의 뺨을 때리며 나무라는 것을 보고 화가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안경을 벗어던지면서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 B씨에게 먼저 얼굴을 맞자, B씨의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지난 5월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15고정66)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기사입력:2015-06-08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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