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저격수 박원석 “전형적 전관예우…변호사법 위반 심각”

“황교안은 ‘불법 없었다. 청문회서 답변하겠다’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듯 똑같은 답변만 반복” 기사입력:2015-06-07 16:23:25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을 정조준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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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원석 의원은 “내일부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메르스 확산 사태로 총리 후보자 검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럴수록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더욱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맡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 중에서도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가서 수임했던 사건들이 과연 변호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임한 사건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고위직 전관으로서 부당한 수사개입 혹은 재판개입을 통한 특혜를 누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을 뿐, 제기된 의혹을 해명할 만한 제대로 된 자료나 답변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특히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부산지검 사건 6건을 수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률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 시절 검찰 내사ㆍ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 중에 지금까지 결론이 난 14건 중 12건이 무혐의나 내사종결, 불구속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시기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속한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6월 22일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사건은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와서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법조윤리협의회 실무자 입을 통해 ‘그 사건이 자문 사건이었는데, 실수로 수임사건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분류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답변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자문이었는데 실수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의원은 “저는 그런 답변에 비추어 봤을 때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 수임사건 전체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내일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혹은 청문회 석상에서 119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었는지 인사청문위원들이 납득할 만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다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민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의혹들을 피해가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황교안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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