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경남도, 3년간 변사자 유가족 1118세대 지원 성과

지자체와 협약 체결, 유가족 지원한 전국 최초 사례 기사입력:2015-06-07 14:37:4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첫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과 경상남도 간 변사자 유가족 지원 업무협약 체결(2012년5월10일)이후 3년간 1118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사자 유가족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세대 책정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이 유가족에게 ‘유가족 알림카드’를 제공하면서 지원제도를 설명해 주고, 유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통지하게 된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유가족 방문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신속하게 긴급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가족알림카드.(제공=경남경찰청)

▲유가족알림카드.(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2012년 5월 10~2015년 3월 31일 경남도에서 지원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등록 155건, 긴급복지지원 20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록 등 복지서비스 제공 286건, 기타 민원지원연계 657건 등 총 1118세대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요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경 창원 성산구에 살고 있던 A씨(45ㆍ여)는 남편 B씨(52)가 사업실패로 채무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혼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복지담당자가 유가족을 방문 실사 후 생필품 및 부식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했다.

-2013년 2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C씨(24)는 군복무 중 아버지(56)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왔으나 친인척이 전혀 없고 친모와도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장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긴급장제비 지원과 장례식장에 장제비 감면요청을 했으며, 그 외에도 전세자금 및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 2014년 8월경 의령 가례면에서 D씨(62ㆍ여)는 남편 E씨(70)가 알코올의존증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자녀를 키우는 등의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자 지자체에서 월동난방비 및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했다.

- 2015년 1월경 양산에 살면서 F씨(55ㆍ여)는 남편 G씨(58세)가 당뇨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하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게되자, 유가족에게 양곡 20kg 지원 및 차상위자 자활대상자로 선정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58,000 ▲306,000
비트코인캐시 343,700 ▲2,300
이더리움 3,40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60
리플 1,941 ▲8
퀀텀 1,14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57,000 ▲265,000
이더리움 3,40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40
메탈 325 0
리스크 142 0
리플 1,940 ▲7
에이다 280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5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43,600 ▲4,200
이더리움 3,40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942 ▲10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