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호텔 면세점서 로렉스 시계 훔친 중국인 일당 형량은?

기사입력:2015-06-07 13:46: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면세점에서 5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훔친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 일당(4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 30대 B씨와 C씨는 지난 4월 9일 홍콩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했다. D(10)는 이들을 엄마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했다.

그런데 이들은 입국 다음날 제주도내 모 호텔 내 면세점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서, A와 D는 직원에게 로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해서 직원이 진열장을 열고 로렉스 시계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 보관 위치를 눈치 챘다.

이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B와 C가 이 매장에 들어가 “차고 있던 시계가 맞지 않으니 제대로 맞춰 달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직원의 주의를 따돌렸다. 그때 A와 D가 열쇠를 훔쳐 로렉스 시계 2개(시가 2900만원과 2700만원)를 몰래 꺼내 달아났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5일 이들 중국인 일당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해 고액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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